지원안내- 지원대상 :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, 국내·외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- 신청기간 : 자금 소진 시까지 (전시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)
지원내용 -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
- 부스비 임차료 : 80% 이내
- 시설 구축비 : 60% 이내
-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- 지원한도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
지원절차- 신청접수 : 지원신청 및 접수 / 기업→시(市)
- 심사 및 선정 : 심사 및 중복조회 후 선정통보 / 시(市)→기업
- 보조금 교부신청 : 선정기업 보조금 교부신청 / 기업→시(市)
- 보조금 교부결정 :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/ 시(市)→기업
- 전시회 참가 : 참가 및 소요비용 정산 / 기업
- 보조금 청구 : 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/ 기업→시(市)
- 지원금 지급 : 참가비용 확인 및 지급 / 시(市)→기업
신청시 준비서류참가지원 신청서, 참가추진 계획서,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 사본, 사업자 등록증, 제품카탈로그, 공장등록증,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사본, 각종 보유인증서 사본 등 문의처 :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(☎ 339-82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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