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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
-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
- 타 기관,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올해 국내 전시(박람)회를 참가하는 기업